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​​

1. 관련

 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(2021.12.16.)

 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2.2.)

  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2.4.)

  라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55612(2022.2.7.)
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·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
<주요 조치 사항>

 구분(방역수칙 등)

주요 내용(현행 유지) 

 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

▲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 

 모임행사 제한

*사적모임

*사적모임 외 모임행사


▲ (사적모임) 전국 7인 이상 금지

▲ (사적모임 외)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 300인 초과 금지

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설

▲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1종)

* 유흥시설 등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경정·경마장/카지노(내국인), 식당·카페, 멀티방, PC방,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

 구분(대상 시설)

주요 내용(세부 조정 사항) 

 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(공통)

-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*

 *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

   ↳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(2.7.~2.25.) 적용

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

(관악기·노래·연기 교습)

-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,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

-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


(기숙형 학원 등)

- 접종완료자의 에방격리 예외 등 삭제

-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

 상점·마트·백화점

(공통)

- 호객행위 금지(함성 등 포함된 판촉 행위)

-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, 매장 내 취식 금지


(대규모점포 및 3,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)

-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(3회 이상, 점검대장 작성) 


3.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 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○ 특히,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 바랍니다.



 - 아  래 -


  가. 적용기간 : 2022.2.7.(월) 0시 ~2022.2.20. (일) 24시

  나. 적용지격 : 전국 17개 시·도*

 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
  다. 경과규정 등

   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2022.2.21 (월) 05시까지 적용

   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* : 2022.3.1. (화) 0시~별도 안내 시 까지

        * 계도기간 : 2022.3.1. (화) ~ 2022.3.31. (목)

        * 적용기간,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    ③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또 기간 : 2022.2.7. (월) ~ 2022.2.25. (금)

  1)~6) 첨부파일 참조

 7) 학교(등교)

 ○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*으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

 * 초등학교91,2학년 포함)밀집도 5/6, 중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2021.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·돌봄 및 소규모·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
붙임 1.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부

        2.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 3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        4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  끝.